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촉진, 생태계 활성화, 인력 인프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80%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ㅇ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 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기업
성장 촉진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1,922 | 1년 | 2 | 80% | 1,2,3,5,7월 | 1,3,4,6,8월 | 2∼10월 | |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
805 | 2년 | 5 | 80% | 1월 | 1∼11월 | 2∼11월 | |||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기술개발 | 940 | 2년 | 6 | 65% | 1,4월
2월 |
2,5월
3월 |
3∼4,6∼7월
4∼5월 |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1,329 | 2년 | 5 | 65% | 1,4,7월
3,5월 |
2,5,8월
4,6월 |
3∼4, 6∼7, 9∼10월
5∼6,7∼8월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83 | 1년 | 2 | 65% | 2월 | 4월 | 5∼6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356 | 1년 | 0.5 | 75% | 1월 | 1,4,8월 | 2∼10월 |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88 | 1년 | 1 | 75% | 1월 | 2,7월 | 3∼10월 |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653 | 5년 | 75 | 50% | 1월 | 2월 | 4월 |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도전 기술개발 | 38 | 1년 | 1.5 | 80% | 1월 | 1∼2월 | 3∼5월 | ||
사업전환 기술개발 | 8 | 1년 | 1.5 | 75% | 1월 | 1∼2월 | 3∼5월 | |||
생태계
활성화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협력 | 387 | 1년 | 1 | 75% | ’17.12월 | 2,7월 | 3∼11월 | |
도약협력 | 308 | 1년 | 1 | 75% | ’17.12월 | 2,7월 | 3∼11월 | |||
전략협력 | 산연전용 | 594 | 1년 | 1.5 | 75% | ’17.12월 | 기관 1월
과제 4,8월 |
기관 2월
과제 5∼9월 |
||
연구마을 | 2년 | 2 | 75% | ’17.12월 | 기관 1월
과제 4,8월 |
기관 2월
과제 5∼9월 |
||||
지역유망 | 2년 | 4.5 | 75% | ’17.12월 | 3월 | 6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
106 | 1년 | 0.3 | 60∼
70% |
’17.12월 | 수시 | 수시 |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1,438 | 2년 | 10 | 60∼
75% |
’17.12월 | 1∼8월 | ∼9월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 153 | 2년 | 6 | 65% | 2월 | 2∼3월 | 3∼4월 | |||
기술전문기업협력 | 111 | 1년 | 1 | 65% | 1월 | 1∼2월,
6∼7월 |
3∼5월,
8∼9월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
기획지원 |
멘토링과제 | 57 | 2개월 | 0.05 | 80% | 3,6월 | 3~4월
6~7월 |
5월
8월 |
|
전략과제 | 4개월 | 0.26 | 75% | 2,5월 | 2~3월
5~6월 |
5월
8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51 | 9개월 | 0.3 | 50~
75% |
3,6월 | 3~4월
6~7월 |
5월
8월 |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850 | 2년 | 3 | 70% | ’17.12월 | 1월 | 3월 | ||
지역연고산업육성 | 255 | 2년 | 5 | 70% | ’17.12월 | 1월 | 3월 | |||
인력
인프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100 | 3년 | - | 50% | 1월 | 수시 | 수시 | |
연구인력 채용지원 | 146 | 3년 | 0.5 | 50% | 1월 | 3,10월 | 4∼5, 11∼12월 | |||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 43 | 1년 | 6 | 88% | 1월 | 2월 | 2월 | ||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 18 | 1년 | 예산
범위내 |
100% | 1월 | 2,5,8월 | 4,7,10월 |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ㅇ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요 제도 개선내용
- 일자리 창출 중심 R&D 제도 개선
ㆍ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ㆍ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 및 계획을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
- 창의․도전적 R&D를 집중 지원
ㆍ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지정(1월중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별도 공지)
ㆍ 창업기업 전용예산 38% 증액(’17년 1,976억 원 → ’18년 2,727억 원)
ㆍ 혁신 창업과제 신설
ㆍ 연구비 비목 간 전용범위 확대,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ㆍ 저변확대형(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50%, 전략형 30%
-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 민간의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
ㆍ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ㆍ 평가위원회 구성 시 벤처캐피탈(VC) 등 시장평가위원 참여의무화
- 수요자 맞춤형 R&D 제도 개선
ㆍ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를 연중 분산
ㆍ 사업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제출서류 차등화
ㆍ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완화, 온라인평가 확대)을 통해 평가기간 최소화(5개월→3개월)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사항, 방법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10∼20%* 납부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중견기업: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총 19회)
구분 | 지역 | 주관 | 일시 | 비고 |
중기부 주관 | 서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3(화) | |
부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1(목) | ||
중소벤처기업부 | 2.6(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6(금) |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2(금) | ||
경기 | 중소벤처기업부 | 1.24(수) |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9(월) | |||
경기북부사무소 | 1.31(수) |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1(목) | ||
대전·충남 | 중소벤처기업부 | 1.30(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
|
울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7(수) | ||
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9(금) | ||
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6(화) | ||
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5(목) | ||
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9(금) | ||
타부처 주관
(부처합동설명회) |
수도권(서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0(수)~12(금)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
(중기부) 1.10(수)14:00~ |
중부권(대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5(월)~17(수)
국립중앙과학관 |
(중기부) 1.15(월)14:00~ | |
호남권(광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8(목)~19(금)
광주과학기술원 |
(중기부) 1.18(목)13:30~ | |
영남권(부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2(월)~23(화)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
(중기부) 1.22(월)13:30~ |
구분 | 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연락처 | |
기업
성장 촉진 |
ㅇ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유선 042-1357) |
|
ㅇ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
ㅇ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ㅇ 공정․품질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ㅇ WC300프로젝트 R&D지원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02-6009-3511 | ||
ㅇ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기지원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유선 042-1357) |
||
산업
생태계 활성화 |
ㅇ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ㅇ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
네트워크형기술개발 | |||||
기술전문기업협력R&D | |||||
ㅇ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기술개발과 | ||||
ㅇ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02-6009-3772,
3764, 3735 |
|
지역연고산업육성 | 02-6009-3721, 3725 | ||||
인력
인프라 |
ㅇ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인재혁신정책과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02-6009-3261 | |
ㅇ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 인재혁신정책과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02-6009-3266 | ||
ㅇ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지식서비스창업과 | 한국과학
창의재단 |
미래인재기획실
02-559-3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