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연구년 대상 교원을 국내 기업체에 파견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ㆍ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 내외(12개월 기준) 지원
ㅇ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ㆍ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ㆍ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기술수요조사 목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이 가능
* 공고기간 중 매주 화요일(12.5,12.12,12.19)마다 공고문 수요조사목록 업데이트 예정
ㅇ 참여기관 요건
- 대학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8년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연구원 :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ㅇ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ㅇ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18년 연구연가 기간)
※ 연구년 기간과 과제 수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따름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9.3억원 내외 (기업 매칭금액 별도)
※ ’18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사업 예산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 내외(12개월 기준) 지원
※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며, 대응하는 금액 중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함.
-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1개월 내외)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ㆍ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및 체류는 제한
ㆍ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수행해야할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필요
ㅇ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ㆍ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ㆍ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ㅇ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373, 6379)
ㅇ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