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창업진흥원)-싱가포르(ACE)간 교류 프로그램 싱가포르 진출 창업기업 모집공고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사전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현지 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한국-싱가포르 왕복항공료 및 현지 활동비, 현지 시장조사 프로그램(3주) 및 사무공간 지원
ㅇ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ㆍ 싱가포르 ACE Market Acces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인 자로, 반드시 영어에 능통하여야 함
ㅇ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아래 사항은 신청(지원) 가능
ㆍ 신청·접수 마감일(’17.12.1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ㆍ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 한 경우
ㆍ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받은 기업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아래 사항은 신청(지원) 가능
ㆍ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ㆍ 신청·접수 마감일(’17.12.1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가능한 자(기업)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ㆍ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ㆍ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등 제재조치를 받은자(기업) 등
ㅇ 선정규모 : 5개사 내외
ㅇ 지원분야 : ICT, 핀테크
ㅇ 지원내용 : 한국-싱가포르 왕복항공료 및 현지 활동비, 현지 시장조사 프로그램(3주) 및 사무공간
ㅇ 세부 지원 내용
① 창업진흥원 지원 사항
-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1인당 최대 70만원 한도 / 기업 당 최대 2명)
- 현지 활동비(기업 당 최대 5,000,000원 실비 / 홍보물 제작비, 현지 교통비 등)
② ACE 지원 사항
- ACE Market Access Programme 프로그램 참가 지원
- ACE Market Access Programme(ACE 시장 진출 프로그램)
ㆍ 개요 : 싱가포르 및 해외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ㆍ 기간 : 3주(’18.1.22.~2.9.)
ㆍ 장소 : ACE 인터내셔널 센터
ㆍ 내용 : 제품 현지화 컨설팅, 산업 전문가 멘토링, 파트너사 매칭 등
ㆍ 프로그램 주요 일정
구분 | 프로그램 내용 |
1주차 | ㅇ 싱가포르 사업화에 필요한 조세(Tax) 제도 소개
ㅇ 싱가포르 사업 전략 워크숍 ㅇ 기술 활용 워크숍 |
2주차 | ㅇ ACE Market Insights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ㅇ 제품 및 기술 현지화 시 주요 고려사항 ㅇ 현지 거래조건 관련 교육 |
3주차 | ㅇ 1:1 클리닉(현지 법인 설립, 재무 상담)
ㅇ 1:1 클리닉(법률상담) ㅇ 시장·산업 전문가 멘토링 |
③ 진출 창업기업 부담사항 : 현지 숙박, 식대 등 생활비 및 시장조사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
ㅇ 지원기간 : 선정통보일부터 ’18.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