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사회보험료 부감 경감
ㅇ 지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ㆍ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원ㆍ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 과세소득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 지원 제외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ㆍ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체 및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 (기존) 월 140만원→ (변경) 월 190만원
ㆍ건강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및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ㆍ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중소기업
ㅇ 대 상
- 기 업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근로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일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포함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ㅇ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두루누리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90% 지원
* (기존) 60% → (변경)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 건강보험 : 신규 건보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ㅇ 일자리안정자금시행계획 상세(www.moel-contents.co.kr)
ㅇ 고용노동부 고용콜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