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ㅇ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신청기한
회 별 | 신청기한 | 회 별 | 신청기한 |
제1회 | ~ 2018. 01. 04. | 제3회 | ~ 2018. 07. 05. |
제2회 | ~ 2018. 04. 05. | 제4회 | ~ 2018. 10. 05. |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Tel : 02-521-0014, Fax : 02-521-0016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Tel : 042-471-3006, Fax : 042-471-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