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bigist
작성일
2015-04-22 07:04
조회
882
(1)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인이상이 기업\n\n* 적용제외 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65세 이상이자\n\n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자 일일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만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1개월 이상 근무시는 적용) (2) 보험료율 구 분 '99. 1. 1 이후 근 로 자 사 업 주 실 업 급 여 0.5% 0.5% 고용안정사업 - 0.2% 직 업 150인 미만 기업 - 0.1% 능 력 150인 이상 - 0.3% 개 발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5% 사 업 1000인 이상 기업 0.05% 0.7%\n\n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업주가 모두 납부후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 함.\n\n(3) 고용보험과 관련한 기업의 신고사항\n\n보험관계 신규성립 보험관계 성립사유(상시근로자수 1인이상)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취득일 : 근로계약상의 근로 개시일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최초고용일 (신고는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신규적용 사업장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취득일이됨 보험관계 소멸 보험관계 소멸사유(사업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소멸신고서" 제출 상실일 : 이직한 날의 다음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날의 다음날 65세에 도달한날(노동부 직권 상실 통지) 보험료보고납부 - 1월 1일부터 70일 이내(통상 3월 11일결) 또는 신규 성립시는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개산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n\n*보험료 확정 정산 : 당해년도 1.1-12.31사이 전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별로 확정 정산하여 과다납부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신청하고, 부족한경우 추가 납부 *개산보험료 : 다음년 1.1-12.31사이에 전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보고 납부 *연체금 : 납부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전일 까지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을 징수\n\n구분 산 정 기 간 납 부 기 한 제 1 기 1. 1. ~ 3. 31 1월 1일부터 70일이내(통상 3월11일) 제 2 기 4. 1. ~ 6. 30. 5월 15일 이내 제 3 기 7. 1. ~ 9. 30. 8월 15일 이내 제 4 기 10. 1. ~ 12. 31. 11월 15일 이내\n\n근로자신규채용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근로자 이직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만,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종전 근로자가 사후에 이직확인서의 교부 청구시 이직확인서 교부하여야 함 피보험자격상실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내용부분 (1-13)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후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 근로자 전근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자 전근시에는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근된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제출 사업주성명, 명칭, 소재지등의변경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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