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TV프로그램 간접광고 희망기업 모집 공고
국내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케이블 8개 TV프로그램의 PPL희망기업을 모집하여 간접광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ㆍ판매기업
☞ 광고청약에서부터 촬영현장대응까지 간접광고(PPL) 제작 全과정 밀착 지원 및 광고비용 일부 보조(50%)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ㆍ판매기업
ㅇ 지원내용 : TV 간접광고 프로세스 및 다양한 후숙 지원
*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국내 PPL 준수 규정(방송법 기준)
① PPL 장면은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
③ PPL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로 제한(케이블 7%이내)
- 1개 제품의 PPL 시간이 아닌 프로그램 한 편에서 노출되는 제품 전체의 PPL 시간 합산
⑤ PPL 제품의 직접적인 언급, 구매나 이용 권유 불가
ㅇ 모집 프로그램(하단의 [첨부파일] 세부소개내용 참조)
ㅇ 지원금 : 간접광고 광고비용 일부 보조(50%)
구분 | 광고금액(부가세별도) | 정부보조 | 업체부담 | 비고 |
제작협찬 | 2천만원 | 광고금액의 50% | 광고금액의 50% + 부가세 | 프로그램별 금액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프로그램별
설명란에서 금액 필수 확인 |
Level 1 | 1천만원 | 광고금액의 50% | 광고금액의 50% + 부가세 | |
Level 2 | 2천~5천만원 | 광고금액의 50% | 광고금액의 50% + 부가세 |
(LV1) 화면의 메인 부분이 아닌 배경에서 소품배치형태로 제품 노출(브랜드노출가능)
(LV2) 출연배우의 제품 사용 장면 등을 통해 제품 노출(브랜드노출가능)
* 위 금액은 정부지원금(50%) 포함 금액(1회노출기준)이며, 2회 노출 시에는 기준금액*2,
단, 2017년 업체별 지원한도 5천만원이며 희망 노출횟수는 선정 시 최종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