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각종 지정기업 혜택(정책자금, R&D, 해외판로ㆍ공공구매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ㆍ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ㅇ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 란?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ㅇ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ㆍ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7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ㆍ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ㆍ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ㆍ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
ㆍ 중소기업청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공공구매
ㆍ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ㆍ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ㆍ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ㆍ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ㆍ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ㆍ 오프라인 홍보 : 신문·방송 등 언론 기획보도, 전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27, 055-75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