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지원분야
ㆍ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ㅇ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 ||||
CoC분야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DoC분야 | 25,000 | 70% | 50% | ||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