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 R&D 사업계획 컨설팅사업 모집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R&D 사업계획서 작성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 유도 및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R&D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최대 5백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ㅇ 우대대상(최대 5점 부여)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벤처기업, 뿌리기술기업,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우수그린비즈, 싱글PPM,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식재산경영,인재육성형,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TCB 기술등급 양호 이상, 산학협력마일리지(1,000마일당 1점),수출유망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IMS, HACCP, GMP, PMS, 중기청 현장클리닉, 중진공 기업진단 추천
ㅇ 지원제외대상
- 정부 R&D 사업 기 참여기업 및 당해연도 동사업 기 지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에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선정 이후 다음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ㅇ 사업 규모 : 50억원(지원목표 800개 기업)
ㅇ 지원 내용 : 정부 R&D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R&D기획전문기업을 통해 컨설팅 지원(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기타)
- 기획전문기업 : 컨설팅 기업,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중 선정된 기업
ㅇ 지원 조건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비율 | 수행기간 |
최대 5백만원 | 최대 80% | 최대 2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
완료평가 점수 | 평가등급 | 종합평가 | 정부지원금액 |
70점 이상 | A | 성공 | 5백만원 |
60점 이상 70점 미만 | B | 4백만원 | |
50점 이상 60점 미만 | C | 3백만원 | |
50점 미만 | F | 실패 | 미지급 |
신청월 | 신청·접수기간 |
8월 | 8. 28 ∼ 9. 15 |
10월 | 10.10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