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0-12 07:24
조회
1409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센터 조경진입니다. \n\n현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시 저작권법 [시행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에 따라 정품 인증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n\n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에서 기업과 사용하신 임직원분들이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 있으니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 대표님께서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며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는 꼭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협조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n1.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반드시 삭제(삭제로그가 남을 수 있으므로 포맷권장)\n2. 무료소프트웨어 사용 시 기업에서 사용 가능여부 확인 (제조사 확인)\n3.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증서를 보관 \n\n※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시 입주연장 불가, 퇴실 등의 조치 예정입니다. \n\n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 062-715-2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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