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창업과제(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주관기관을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선택하세요!!> 문의처 062-715-2665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혁신R&D, 창업도약패키지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최대 1년, 2억원),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분 | 차수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3월 | 6월 | ||
지원방식 | 품목 | 품목 | ||
혁신 창업과제
(혁신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
예산 | 19,400백만원 | 13,800백만원 | 5,600백만원 |
과제수 | 100개 과제 | 60개 과제 | 40개 과제 |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 추가지원
ㅇ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ㅇ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규모
(내외) |
지원금
(최대) |
제품고도 | ① 제품개선 고도화 | 제품·서비스의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방향및 개선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 200개사 | 15백만원 |
② 디자인 역량 강화
* 하반기 운영 |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 아이디어 검증·컨설팅·멘토링 등 디자인 주도제품·패키지 혁신 지원 | - | - | |
③ IT 콘텐츠(Post-IT) | IT콘텐츠(앱·웹) 분야 창업기업의 콘텐츠 개발·개선·고도화하여 국내·외 대기업 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45개사 | 20백만원 | |
④ 전문 제조사 매칭 | 창업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 제품생산의 효율화 지원 | 50개사 | 25백만원 | |
매출증대 | ⑤ 글로벌 진출 &
⑥ 인증취득 |
수출역량진단, 실무교육, 인증지원, 전시참가 등 체계적인 수출 준비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220개사 | 30백만원
* 전시회 3회 까지 |
⑦ 유통망 진출 | 온·오프라인, TV홈쇼핑 채널 및 국·내외 대기업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유통망 입점 및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142개사 | 20백만원 | |
⑧ 투자유치 |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교육을 제공하고, IR 연계 및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50개사 | 10백만원 | |
성장촉진 | ⑨ 기술이전 |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기술이전비 및 공정구축비 자금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컨버팅 분야 창업기업 및 제품개선 수료기업 대상 |
30개사 | 40백만원 |
⑩ 상장촉진(IPO) | 창업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교육·멘토링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IPO 및 상장 실현 | 8개사 | 30백만원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제외)
ㆍ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신청ㆍ접수기간
- (1차)2018년3월14일(수)~3월29일(목),18:00까지
- (2차)2018년6월4일(월)~6월19일(화),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